불법 의료광고 적발돼도 처벌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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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적발돼도 처벌 미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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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여간 불법 의료광고 위반 총 3,864건…처벌은 고작 348건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는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1,250건(6월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처벌 받는 의료기관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처벌 건수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에 광고 중단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 소재 모 의료기관은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비용 324,000원을 180,000원에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신데델라 주사를 처방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노출하고 있지만 사전심의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료기관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는 등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게재로 적발돼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의료기관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다 보니 처벌도 하지 않는 의료광고 처벌규정을 뭐하러 유지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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