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체조제보다 복제약 가격조정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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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체조제보다 복제약 가격조정이 합리적
  • 병원신문
  • 승인 2020.09.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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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논란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 이상 의약계에서 갈등을 초래해 온 논제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전과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증명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조제후 처방의사나 건강보험심평원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대체조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약계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같은 성분내에서 조제약을 선택하는‘성분명처방’을 놓고 대립하다가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대체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갈음마를 탔었다.

성분명 처방은 주로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도입됐으나 의료비증가 억제수단으로 일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 국가는 27개국 정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 나라중에는 프랑스나 스페인같은 선진국도 포함돼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재정적 이유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어렵게 되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대체조제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체조제 확대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속내는 처방약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약품 생산능력이 뛰어나다. 각 성분별로 수십종의 의약품이 생산되는 바람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 주장은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자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성분이 같더라도 효능이 동일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검사를 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효능 차이를 확인하자는 취지에서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대체조제보다는 복제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익의 여지를 없애면 그만이다. 높은 복제약 가격수준을 유지한채 대체조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의,약사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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