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카테터 등 전산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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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카테터 등 전산청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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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업소 여전히 ‘서류’ 청구로 불편 가중
최혜영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을 전산 등으로 직접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17일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은 약국의 경우 전산으로 청구하고 있지만 의료기기판매점과 같은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이 아닌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가운데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됐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요양비 서면청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것.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역시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불과 5년 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엇보다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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