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계약
상태바
제주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계약
  • 병원신문
  • 승인 2020.09.18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강지언)과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원 중 약 65%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광고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조합에 가입하여 원만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