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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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의혹 일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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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음모론’ 제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신설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오해와 음모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깜깜이식’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18.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며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도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라며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상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남원시 간 공문 ‘비공개’ 처리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고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을 게이트로 확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공공의대 남원 신설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용호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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