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 필수의료 파장 우려
상태바
의사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 필수의료 파장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9.16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내과의사회, 위대장내시경학회 성명서 발표
선의의 진료행위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선 안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9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내과의사를 법정구속 시킨 판결에 커다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을 심각하게 경고하며,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양 단체는 “아무리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판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의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냐”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부는 9월 10일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당시 82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처치를 시행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주치의였던 내과교수와 내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