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립소방병원’ 설립법안 제출돼
상태바
국회에 ‘국립소방병원’ 설립법안 제출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5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전문적 맞춤 치료 제공
임호선 의원,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트라우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9월 15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으로 일반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질병 연구를 위해 소방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진료 기관은 일반적인 진료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화재 현장과 같은 특수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트라우마 등을 치료하고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전문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당초 사업명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한층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소방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병원을 찾아 타 시도로 가지 않고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기능이 강화된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가 포함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오는 9월 17일 소방청·서울대학교병원·지자체(충북·진천·음성)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