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법만행 규탄, 구속 의사 즉각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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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법만행 규탄, 구속 의사 즉각 석방을"
  • 병원신문
  • 승인 2020.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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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 미국의사회 등 “의학적 판단 범죄화 반대, 형사처벌 불합리”

대한의사협회는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강력히 항의하며,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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