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확진 검사 ‘한시적’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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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확진 검사 ‘한시적’ 건보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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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지만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했다”며 “먼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반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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