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함유 감기약 수거폐기 지시 불이행 37개소 적발
상태바
PPA 함유 감기약 수거폐기 지시 불이행 37개소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4.10.3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청, 약사법 개정 통해 리콜제도 의무화 계획
PPA 함유 감기약이 정부의 수거폐기 지시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7개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시중 유통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식의약청은 정부의 조치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처럼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점에 주목하고 향후 약사법령 개정 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국내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연구결과 PPA함유 감기약이 출혈성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인정됨으로써 지난 8월 1일자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9월 30일까지 수거폐기를 지시하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실태를 일제 단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의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사감시원 등 총 340여 명이 참여해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천여 곳을 집중 점검, 이 가운데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PPA 함유제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약국, 병·의원과 도매상 또는 제약사간 반품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약국 21개소,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며 적발 유형은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보관 중에 있다가 적발된 업소(28개소) △조제실내에 저장·진열해 적발된 업소(6개소)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3개소) 등이다.
식의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수거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약국 및 도매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고 내지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월간 전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 의약품취급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품질부적합이나 안전성관련 문제로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을 계속 저장·진열하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