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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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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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 추세 따라 9월 27일까지 운영하되 병원과 요양시설 등 정밀 방역 집중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카페, 식당 등에 대한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고위험시설인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은 오히려 강화된다. 또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국내 확진자가 99명으로 두 자리수로 감소했고, 수도권은 60명으로 줄어드는 등 향후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디며 전국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키로 했따.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밖에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되며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되고,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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