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반영됐지만 의정 합의 원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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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반영됐지만 의정 합의 원칙 ‘우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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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추가시험 가능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강조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정 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합의문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월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이번에 새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왔고, 여러 입법 과정이 있었다”며 “최근에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는 데서 다시 시작됐고 그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과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 논의들이 진행돼 왔고, 21대 국회 역시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와 관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과 별개로 의정협의체 또는 국회와 의협의 합의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지난 5월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8월에 확정된 사항이고, 의협과 복지부 간 그리고 의협과 국회 간의 합의문은 시점이 그 이후라는 설명이다.

또 예산안과 법안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를 통해서 예산안과 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지만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해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학생들이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또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손 반장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시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또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가량 의사배출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인력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국회와 의협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인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9월 10일자로 환자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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