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지역에 방역물자 우선 분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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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지역에 방역물자 우선 분배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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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사진>은 9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전 처를 밟지 않기 위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경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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