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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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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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사진)은 9월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설립·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기에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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