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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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3법’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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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 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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