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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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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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 추가자료 제출, 근무 사실 확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지난 8월 28일 고발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9월 1일자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이를 확인한 것이다.

또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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