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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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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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 610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이 가운데 12명 구속돼
김원이 의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위해 경찰의 철저한 대응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9월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으며, 76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 안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져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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