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요구 중 일부 행정부 소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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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요구 중 일부 행정부 소관 아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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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은 건정심 의결 사안, 공공의대는 입법부 권한이란 입장 강조

전공의단체들이 집단휴진이라는 형태를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방첩약 시범사업이나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문제며, 의사수 확대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관련 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고, 공공의대 사안은 아직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인 만큼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경우 정부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이미 납득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전공의단체는 8월 31일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또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8월 31일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반장은 또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이상과 같은 설명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납득이 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8월 31일 지방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일부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병원의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 상에서의 착오 과정들이 발견됐지만 위반의 적법성이라든지 혹은 고의성, 과오성, 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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