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남북보건의료협력법’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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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보건의료협력법’ 논란 일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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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인력 북한 파견법 아냐
9월 1일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서 공식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초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때아닌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제적인 의료인력 북한 파견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제성 논란의 단초는 법안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9월 1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오늘 아침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미칠 수 있어 당연히 대비해야 하고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19대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다.

신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며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통일보건의료학회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에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 의원 등이 3차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라면서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학회는 “한반도는 22만㎢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 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긴급한 재난 현장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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