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강화 추진
상태바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신고의무자에 포함

감염병 조기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를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31일 감염병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다는 게 이유에서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확인됐지만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다”며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