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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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
  • 병원신문
  • 승인 2020.08.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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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패키지 한시적 운영
8월 26일부터 경증환자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적용
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한다.

8월 31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문의 등이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과 같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는 축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의사단체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입원 전담 전문의는 담당 입원 환자만 진료하고 있으나 31일부터는 다른 환자 진료도 허용하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역시 중환자실 외에도 일반병동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하는 조치를 8월 26일부터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향후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절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대형병원이 응급,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는 한편,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하게 회송할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했다.

만성 또는 경증 환자는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3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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