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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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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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정심에서 보험요율 6.67%에서 6.86%로 결정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면.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해 직장가입자는 6.67%에서 6.8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라간다.

또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 등 3개 의약품이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 등재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와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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