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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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로 전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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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에 비영리법인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21일 연구중심병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해 10개 병원을 지정해 국가연구 개발 R&D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느니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니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했으며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선우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또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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