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자 건보 부정수급액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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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자 건보 부정수급액 69억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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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가족들이 대리진료 등 부정수급
건보공단, 부정수급액 대부분 환수…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 미환수

최근 5년 7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69억 1,900만원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동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한 상태이며,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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