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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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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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또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정비했다.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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