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손배청구 및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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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손배청구 및 가중처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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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의 및 악의적인 방역 방해로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 20일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행위를 할 시에도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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