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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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42)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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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 환경 및 제도·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
의료보험수가·급여기준 개정 과정 영향력 행사

의료보험수가 조정 및 문제점 제기

1997년 1월 22일 대한병원협회는 이기호 보건복지부 차관을 방문, 3월 중에 수가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료계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달 26일에 재정경제원 수가조정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경영 실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가 추가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 4월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1996년도 수가조정률 17.4% 중 1월에 조정된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조속히 인상해 주도록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의료보험수가는 물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보험수가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고, 수가조정은 정부 재정 부담이나 의료보험료 부담증가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의 도산으로 국민의료가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서비스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의료수가만은 물가논리에 의해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 조속히 수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1997년 6월 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 연구가 시작됐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보험의 저수가 현실을 개선하고, 저수가체계하의 불균형 부분을 조정하며,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관점과 보험자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서 맡아 연구를 시행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인구와 관련해 의료보험수가 상대가치를 위한 환산지수 산정에 있어 의료의 질 향상 요인 및 지정이윤 산정요인에 관한 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8월 1일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은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방문, 의료보험수가 조정의 긴급성과 저수가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대다수 병원들이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자 폭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부당한 수가 억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수가 억제는 의료공급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일주일 후인 8월 7일 신한국당 대표위원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병원계가 17.49% 수가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에 조정된 수가 인상률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 조정되는 데 그쳤다며 나머지 12.4%도 조속히 인상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대한병원협회의 노력으로 병원계가 요구한 12.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해 8월 20일 의료보험수가가 9%로 인상 조정됐다.

1997년 9월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EDI 방식의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심사·지급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개산불제도 개선 건의 사항 중 ‘10일 이내 전액 지급’과 병행해 EDI 참여 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진료비가 5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의료보험연합회의 전산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 청구방법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EDI 전송 이외의 추가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350바이트(Byte)인 참고란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DI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이용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정액제로 일원화하여 줄 것과 아울러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디스켓 청구도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지급에 있어 EDI 활용 기관에 대한 지급기간을 5일로 축소해 줄 것과 EDI 청구 시 증빙자료 미제출 범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고시해 줄 것, EDI 청구양식의 참고란 수정보완, 수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 EDI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12월에 열린 의료보험진료비청구 지급에의 EDI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 대한 EDI 청구 확대는 반대하며 연합회의 내부 심사지침집, 유권해석의 병원별 삭감사례 등이 공시되고 코드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피소사건 대책 마련

1997년 12월 일부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의료보험 및 진료비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13개 종합병원을 적발하여 1997년 12월 10일 병원장 13명을 입건, 그 중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사건이 비록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것이지만 그동안 병원계에 깊은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들의 간절한 여망과 건의가 조속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하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건의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급여 문제는 대부분 의료보험제도의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신의료기술·신재료 등의 인정절차를 간소화해 환자들에게 첨단의료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이중처벌이 되므로 결코 시행해선 안된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제가 된 의료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또 “우리는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수가관리제도에 있음을 지적하며, 병원이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급여기준을 원칙적으로 전면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사건과 관련, 12월 16일 연루된 대학의 총장단이 검찰총장을 방문, 교육병원의 병원장을 사기죄로 기소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도 만나 관련 병원에 대한 가중처벌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998년 1월에 열린 요양급여기준 개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대상 10개 병원의 심사간호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1월 안으로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의 분류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과 관련, 입원료 산정기준을 양입법에서 단입법으로 개정하는 복지부 안에 대한 병원별 손실 보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단입법으로 산정을 할 때 실제 병원에서 발행하는 추정 손실액을 산출하기 위한 작업방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입원료 산정지침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했다. 이 건의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입원료 산정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단입법을 적용할 경우 지속적인 새로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의료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제도와 관련한 시행착오는 의료공급의 수혜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입원료 산정지침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 4월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일부 병원장이 검찰에 피소된 사건이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병원장들이 처벌받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시정을 건의했다.

마침내 검찰에 의해 피소된 10개 병원장들은 2002년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보험급여기준 개정에 관한 대책

1998년 6월 복지부가 입원료 산정의 기산점을 ‘자정’에서 ‘정오’로 변경하는 등 입원료 산정지침을 개정했다. 즉 정오에서 다음날 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입원료를 산정하되 1일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그날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기산 시점이 ‘자정’으로 돼 있는 것은 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위해 관례화한 것으로 병원인력의 근무시간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기산시점의 변경은 소비자들의 병원과 일반 숙박시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러한 손실보전 방안은 병원 실손실액의 10% 이하의 보전 수준이며, 입원환자는 시간개념이 아니라 병원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인 의료진의 진료, 감독을 받고 있어 기산점 문제는 병원 인력의 근무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9년 1월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를 30% 인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 조정을 할 때 병원수입 감소분은 의료보험약가 인하차액 만큼 의료보험수가에 반영돼 병원수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36.1%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를 조정할 때 사후관리기준이 그대로 유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저가 필수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건의서를 제출한 후 수차례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의료보험수가 조정과 관련해 설명했다.

그 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 정상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10월 15일 시민, 소비자, 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 정상화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약가제도 개선, 수가조정 계획 및 보험급여 확대 방안에 동의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령 재·개정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상호신뢰 하에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진료를 구현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

1999년 11월 15일에 의료보험수가가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보험 약가제도가 분기별·요양기관별 실구입가상환제도로 전환되고, 상환금액은 기준약가를 상한선으로 하며, 의약품 관리비용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상급병상 관련 기준이 개선되고 진료비 계산서 세부내역의 제공이 의무화되며,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시 첨부서류 간소화 동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그리고 12월 말 복지부가 의료보험약가제도 개선 및 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료보험제도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000년 1월 14일에 의료보험수가기준 등 개선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수가계약제 시행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 등에 대해 설명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의료보험수가기준 등 개선 관련 실무작업을 마치고 의료보험급여기준 및 수가 관련 개선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당시 재판부의 비급여진료행위 및 진료재료 등에 대한 환자의 부담액 환불요청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진료의 한계를 더욱 절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료에 사용되는 진료재료 중 비급여 또는 급여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 진료비 부담과 적정진료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료재료 항목 그리고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적정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선별·개선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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