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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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지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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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추적·관찰 시스템 구축에 예상보다 시간 더 걸려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의 방법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마련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돼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후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당초 이달 중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 확정 및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었으나 한의원 대상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시행 방안 마련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 한약재별 바코드 부여를 위한 151개 한약재 업체 작업과 바코드가 부여된 한약재에 수가를 매기고 시범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모집이 9월초로 늦어질 수 있다”며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해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 등 큰 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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