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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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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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을 100으로 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90, 액상형 전자담배(0.7ml)가 43.2 수준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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