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316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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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316억원 달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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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지출 1위 중국…2.4조원 돌파
강기윤 의원, “국내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8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부정수급한 금액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2020년(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부정수급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면서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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