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논란은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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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논란은 ing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0.08.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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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 공개…공통된 6개 SNP는 균주 도용 증거
대웅제약, “ITC 오판 그대로 번역”…과학적 사실 외면한 억지 주장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문제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8월 6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을 공개하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10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다시 메디톡스가 공개한 자료는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한 것이라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함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음 등의 세 가지를 들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문을 통해 행정판사가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이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또한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개발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행정판사의 판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가 수입계약이 종료되는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껴 메디톡스 전 직원을 포섭해 영업비밀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 같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문에는 쟁점별로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지적한 6개의 독특한 SNP와 관련해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실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는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하여 비교한 바 없다.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린 것은 메디톡스측“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균주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으로, 소위 홀A 균주를 최초로 발견한 Hall 박사도 토양에서 홀A 균주를 발견했다”며 “그럼에도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의 홀A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했으나 반대로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홀A 균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일한 것은 메디톡스의 차명주식과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양규환의 진술서뿐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

메디톡스 전 직원을 통한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ITC에서 확인된 결과에서 조차 메디톡스 전 직원이 균주와 공정기술을 훔쳤다거나 이를 대웅에 전달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제시했다.

대웅제약은 최종적으로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떳떳하다면 그렇게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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