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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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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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PA가 의료법상 의사 업무 대행 지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사 확충 방안에 반대해 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 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보건의료노조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라며 의사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PA로 대표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이 행하는 의사 대리업무는 의료법상 권한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보조인력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A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2009년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에서부터 전공의 부족으로 PA를 19명 채용했었는데 2016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6명, 2017년 50명으로 증원한 뒤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원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인력부족으로 PA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PA뿐아니라 간호사 역시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종 검사, 시술,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치의가 서명을 하는 등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간호사가 대충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지방의료원 간호사는 “지방의료원은 지역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심뇌혈관계나 호흡기계 등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의사 수가 현저히 적어 지방의료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건비를 준다 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6개월 이상 과를 폐쇄한 상태다.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의사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간호사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불법의료 근절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해 의협에서는 지역가산제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처우개선을 말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주 80시간 근무, 처우개선을 위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제껏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나 위원장은 “법이 작년에 제정됐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서 의사인력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환자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정부, 의료계,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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