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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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돼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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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140건에 불과
법원, 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 위법 판결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가 1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8월 5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94,865곳이지만 실제 조사는 140곳에 그쳤다.

특히 강 의원은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단 1건의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난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는 복지부 담당자가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는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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