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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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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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밝혀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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