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본 청 승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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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질본 청 승격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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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전원 및 병상 동원 법적 근거도 마련
‘정부조직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을 확정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와 의심자 등을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8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또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보여 복지에 비해 부족했던 보건 분야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위원회안으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코로나19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그 발생·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이동이 확대되어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까지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를 담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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