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인력 부족 현실 작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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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인력 부족 현실 작용한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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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첩약 급여화도 양·한방 이해 폭 확대 계기 기대 밝혀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당·정이 의대생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키로 한 배경에는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이 작용한 것이지만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양·한방 교류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월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의료계의 빅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대생 한시적 증원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OECD 등 국제 비교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전문 진료분야로,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체감은 다를 것인 만큼 큰 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계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늘리자는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이 통과되면서 병상당 필요한 의사·간호사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막상 닥쳐서 분쟁요소가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이 안 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원이 적은 의대의 입학생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대를 신설한다면 의대가 없는 시·도 단위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의대 증원 인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사제가 제2의 의전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그같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하고 또 의의는 있겠지만 영속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1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10년이 지나면 사회가 많이 변할 것인 만큼 판단은 10년 후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영향은 전공의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의대생과 개원의 순이 될 것이며, 봉직의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 좋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9대 국회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김용익 이사장은 “전공의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텐데 의사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전공의법에서 정해진대로 보장을 못 받는 측면도 있을 것인 만큼 의대생 한시적 증원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다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듣고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히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 생산’과 ‘인력 활용’은 다르다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할텐데, 운영방안 모색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개원의 수를 어떻게 줄이고 지역의사가 개원가가 아닌 병원으로 가는 방법, 또 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 과목 편중을 푸는 정책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빅 이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단계적으로 추진,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됐고 첩약 표준화와 처방 공개를 명시해 통과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한약재 표준화와 처방공개를 통해 분명히 전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개하지 않은 처방을 믿을 수는 없다. 처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한약분쟁 당시부터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표준화와 처방을 공개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 본다는 입장이다.

1994년 당시만 하더라도 십전대보탕이 비방(秘方)의 영역이었지만 결국 표준화됐고, 그게 발전이라는 것. 만약 환자에 따라 첩약의 배합을 달리한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십전대보탕3과 같은 식으로 수백 가지 처방 변형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표준화를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19세기 양약도 이같은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양약의 경우도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방을 공개할 수 있다면 안전성에 대해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양·한방 교류의 이해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약재 표준화와 처방이 공개된 이후에는 한약도 달이는 방식 등을 포함해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으로 이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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