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팀닥터·트레이너 관리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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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팀닥터·트레이너 관리체계 구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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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트레이너 전수조사 통해 면허 체계 확립해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국가공인 면허증(License)을 가진 스포츠물리치료, 재활운동관련 전문가인 물리치료사(P․T Physical Therapist, 이하 P․T)를 팀 닥터의 중심인 의사와 함께 각종 경기단체 및 지자체 운동팀에 채용할 것과 대한체육회가 산하 단체 의무팀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전수 조사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청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팀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팀닥터’는 물리치료사도 의사도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면허는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을 팀닥터라고 부르는 것은 스포츠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행을 주도한 안 모씨가 가진 운동처방사 자격은 체육분야에서 운동을 처방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 팀닥터를 비롯한 트레이너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물리치료학과 혹은 체육학과를 졸업하여 면허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가공인 트레이너 자격이나 우리나라는 트레이너 자격증이라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으며 유사 체육 단체들이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등의 무자격자 양산이 지금의 문제를 양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치협은 우리나라에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년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가 선수관리 트레이너 자격을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국제 체육행사에서 민간자격 소지 트레이너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물리치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치협은 이번 일은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나 의사 등의 전문 보건의료인보다 자격이 없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선수들의 건강과 부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대한체육회가 전수조사를 통해 선수 트레이너, 팀트레이너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산하 단체 의무팀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전수 조사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의무팀 선수 관리 제반 분야에 국가면허를 소유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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