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동원 ‘감염병예방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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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동원 ‘감염병예방법’ 상임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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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위원회안으로 법안 제안…긴급심의 후 가결
총 15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

환자의 전원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심의 후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복지위는 현재까지 회부 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강병원·정춘숙 의원 등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마련된 위원회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현재 코로나19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지속되고 국내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그 발생·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총 27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긴급히 필요한 상황을 담은 4건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 나머지는 사항들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10인과 미래통합당 5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추후 법안소위가 보건과 복지로 복수로 구성될 경우 새로 협의하기로 해 위원 구성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소위원회가 4개가 된다”면서 “그러면 비교섭단체의 위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위원장도 “복수 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사들과 협의해 모두 배려하겠다”며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26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법안소위는 빠르면 오는 8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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