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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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서둘러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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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 남북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
입법조사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보고서 발간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이 남북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 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 협력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과 김경민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7월 27일 발간한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세졔적인 유행으로 전통적인 안보개념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는 체험이 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며 남북한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국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개해 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분야로 보건의료, 물환경, 식량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남북이 협의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서도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제의된 바 있으며 중요한 합의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들 수 있다”면서 “이 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향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의를 해왔다”면서 “남북한은 이와 같은 합의와 제의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루어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은 감염병과 관련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치료제(타미플루 10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또,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5월에도 손소독제 등을 지원했으며 통일부 반출 승인(2020.2.23.)을 받은 방호복 2만 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환산 이후 남북간의 보건의료 협력의 여지를 확인하 수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관련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 및 미국 내에 형성돼 있다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언급을 소개했다.

감염병의 특성상 남북한을 하나의 보건공동체로 인식하고 대응할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기후환경의 유사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응해야 만이 방역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 공동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실마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남북한이 보건공동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을 가능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 보건의료, 물환경, 그리고 식량지원과 같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을 보고서는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가 남북교륙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정책과 입법에 대한 논의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발의된 남북보건의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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