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산사 등에 간이출생증명서 의무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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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산사 등에 간이출생증명서 의무제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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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7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도 모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현행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때문으로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친생자추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되고, 친생부인의 소(訴)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야 생부가 자녀를 인지해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친생자추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신고의무자인 의사·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양금희 의원은 “출생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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