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용 의무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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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활용 의무화 법안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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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사진)은 7월 23일 DUR 점검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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