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설 民資 건설 길터
상태바
보건의료시설 民資 건설 길터
  • 전양근
  • 승인 2004.10.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예산처, 개인투자자도 인프라펀드 통해 간접 참여
앞으로 보건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10개 시설이 민자로 건설할 수 있게되고 민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방식도 다양해 진다.

또한 개인투자자도 공모방식인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자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학교시설 등 10개 시설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대상사업은 현재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대형건설회사 위주로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앞으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사업추진방식에 BLT(Built-Transfer-Lease)방식을 추가,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렵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민자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BLT(건설-이전-임대)방식은 민자사업자 건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관리운영권을 정부가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복지, 문화시설 분야의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