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치아·지방(脂肪)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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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치아·지방(脂肪) 재활용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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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이바지
성일종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폐기물에 속하는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7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치아와 지방(脂肪)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脂肪)을 활용한 기술이 개발됐지만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성일종 의원은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다.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돼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돼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해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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