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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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강화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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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행위에 사업주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문제 중 하나인 간호사 태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의료계도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16일 사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 제정돼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처벌규정에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만 명시돼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으며 ‘늘었다’는 답변도 8.4%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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