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악용, 처방전 장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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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악용, 처방전 장사 드러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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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 의료기관 실태조사 촉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하고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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