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확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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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확정’ 수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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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이의신청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결과 뒤집을 내용 없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7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이 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7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7월 13일까지 8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치매 외 다른 적응증 100/80 선별급여 전환’ 재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그간 이 제제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던 제약사와 의료계 일부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퇴출을 강력 촉구해 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급여가 아닌 100/80 선별급여로 결정된 것마저 정치적 야합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평가 결과는 앞으로 약평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재평가로 연간 약 3,500억원이 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소송의 경우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인 만큼 집행정지 인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선별급여는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적응증과 관련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치매 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며, 3~5년의 완충기간이 지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수순이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결론인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단일 성분 중 건보 청구 규모가 큰 약제가 지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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