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장 의료기관 종사자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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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의료기관 종사자 보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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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총 133명 감염…국가 보상체계 마련해야
박능후 장관, 의료진 위험수당 및 감염 위로금 어려워

코로나19 업무 중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현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7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업무 중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모두 1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이다. 결과적으로 확진 환자와의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의 감염 노출 빈도가 높았다.

신 의원은 “의료진들이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국가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시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들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재정법상 코로나19 현장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과 감염 의료인의 위로금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는 보상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강력하게 관철 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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