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전자처방시스템 허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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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전자처방시스템 허용' 사실과 달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7.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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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양시약사회 주장 관련 설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는 7월 13일 고양시약사회가 주장하는 ‘사기업 전자처방시스템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용역수행업체에서 주변 약국을 방문해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설명 및 권유한 것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이며, 솔루션에 해당 기능을 제안 받았으나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이 마련되는 부분은 일산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약사회는 사설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 저해, 국민불편 가중 등의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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