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3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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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3법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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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정신건강증진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담은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이번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간호사로 38년을 일했고,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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