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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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개정안 ‘환영’
  • 병원신문
  • 승인 2020.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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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병원협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지급금 상환 어려움 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 하였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20.7.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상환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20.7.13.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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